2013. 8. 12. 16:29ㆍMYHOJU LIFE/호주생활정착정보
관련주제- 호주생활정보 , 세금 환급, Tax return, 호주정보, 호주유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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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유학스테이션 호주유학전문가 양미혜(OLIVIA YANG)입니다.
오늘의 포스팅은 호주에서 세금 쉽게 환급 받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학생비자 & 워킹 홀리데이의 세금
-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Non- Residence(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)과 Residence (한지역에 오래머물 사람)로 분류됩니다. 위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들은 한곳에서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Non-Residence 으로 분류하여 29%부터 세금을 떼어 간다고 합니다. 학생비자는 Residence로 분류하여 15%의 세금을 떼이는 편입니다. 대신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도 6개월 이상한 지역에서 머물러있으며 Residence로 분류하여 나중에 세금환금을 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
세금을 환급 받는 시기
호주 은행 게좌를 마든고 TFN (텍스파일 넘버)를 신청한 후 3개월이상 일을 하게되면, 7월 12월에 1년에 두번 세금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
세금은 환급 액
세급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낸세금이 29%이상이라면, 꼭 세금 환급을 신청하길 바랍니다. 하지만 만약낸세금이 29% 이하라면, 오히려세금 환급 받을때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
신청 서류
-여권 -Tax Return 신청폼 -고용주로부터 근무가 종료된후 받는 급여 명세내역 - 호주 OR 한국 은행계좌번호 - TFN 신청할때가입된 호주내 거주주소
신청법
1)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www.ato.gov.au 접속 후 왼쪽메뉴에서 TAX RETURN 클릭!!!!! * 중요한 것은 접속전에 미리 텍스파일 넘버, 급여명세 내역서 또는 Payment Sllip -summart 을 앙아야합니다.
2) 서류로 접수하는 방법 호주내에 있는 세무서의 주소지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송부합니다.
기간
환급 신청후 심사 기잔은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.
호주에 가면 계좌 만들고 TFN 을 신청하고 3개월 이상 TAX를 댔다면 세급 환급 기간에 맞춰서 환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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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스테이션 올리비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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